의료폐기물 보관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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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7일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일
    마)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바)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치아 및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중 의원, 제2호 중 보건지소, 제3호부터 제7호(보건진료소,혈액원,검역소,동물검역긱관, 동물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 장례식장,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보관량 :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취급시 주의사항

        ○ 보관 시 :

        ○ 운반 시 : 

     ⑥ 운반장소:

     (설치요령)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 표지판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 파일 :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시설, 전용용기 및 배출자 보관기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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