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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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7-08 조회수 : 667회본문
안녕하십니까! 요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소변검사 시 사용된 소변컵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소변 검사 시 사용하는 검사용 스틱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2. 건강검진 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과정의 기능을 검사하는 폐기능검사 시 검진자의 입에 물고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의 마우스피스와 필터 일체형인 검사필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요? (검진자의 체액(침)이 묻어 나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결과
관리자님의 댓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6-662830)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안내(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료폐기물 해당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1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수집된 소변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을 위해 수집된 소변과 혼합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질의2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한 폐활량 검사용 일회용 마우스피스, 검사필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발생량 및 배출시설 유무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일반, 생활)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폐기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자원순환에서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노시민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