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민원(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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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28 17:09 조회2,22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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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령 관련 일회용기저귀 배출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항 ~ 20항 관련하여 내원 및 입원한
환자(격리의료폐기물)만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 감염병 환자(격리의료폐기물)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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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1AA-1911-114901)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② 혈액이 묻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며, ①, ②의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 역시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의료진 판단하에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한 환자의 감염병 임상 증상이 있거나, 혈액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등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감염병환자 중 격리된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될 것이며, 감염병의 특상성 격리가 필요없다고 의료진이 판단, 격리되지 않은 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제외한 기저귀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환자의 감염병 임상 증상이 없으며 확진 검사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 사항과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 → 자원순환에서 검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준식 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