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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

의료폐기물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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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1 15:53 조회4,537회 댓글1건

본문

안녕하세요.
민원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 고막체온계를 사용하여 수시로 근로자들의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에서 체온측정시 발생하는 아래 두가지 폐기물을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일회용 알코올스왑 - 고막체온계 필터 소독 용
2. 고막체온계 필터(캡)

2020.04.01 12:07:0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4-0009742)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폐기물 분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 [별표 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일정량(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5톤 등) 이상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해당하며, 그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최연기 주무관(044-201-73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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