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매출액 산정 기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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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2 16:40 조회3,23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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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매출액 산정 기준 질의
2020.5.27. 개정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매출액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을 앞두고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하오니 의견을 참조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폐기물처리업자(운반자,처분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 시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하고 처리 비용을 운반자 또는 처분자가 일괄 청구하는 경우 운반업자 및 처분자의 매출액은 운반비 및 처리비를 제외 하는지(손익계산서상 과목 지급수수료)
의견) 의료폐기물은 소규모 배출자가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6만여개소 중 80%에 달 하여 운반비, 처리비를 구분해서 각각 처리하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운반자 또는 처분자가 일괄 징수하여 정산하므로 매출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질의) 나. 의료폐기물의 경우 전용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폐기물보관용기 및 전자태그 공급 비용을 위탁처리 계약 시 계약단가에 포함하고 전용용기 비용을 처리자(운반자 또는 처분자)가 제조업체에 지불하는 경우 포장용기 비용은 운반자, 처분자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는지 (손익계산서상 과목 포장비)
의견) 종합병원 등에서 용역입찰시 용기비용 일체 포함 단가로 투찰하고 있고 의원급 등 소규모 배출자가 전용용기 구입이 어려워 운반자를 통해 공급받고 그 비용을 운반자에게 지급하고 운잔자가 용기제조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므로 전용용기 비용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해당 비용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해야 하는 부분 고려해야 함.
질의) 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 달리 폐기물중간처분업자의 처리기한이 2일 내지 5일로 보관기간이 짧아서 소각로 보수공사 등으로 가동중지 시 처리 불가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업체로 재위탁 하는 경우 처분자의 매출액은 재위탁 처리비는 제외 하는지(손익계산성상 과목 외주비)
의견) 재위탁 처리시 처리비가 재위탁 처리업체 매출액으로 계상되므로 위탁자의 매출액에서 재위탁처리비은 제외함이 타당.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1AA-2005-0564373)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매출액 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매출액은 위탁계약 체결 시 구분 기재된 처리단가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용 및 재위탁에 따른 비용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준식 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