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시 발생한 폐기물의 의료폐기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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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8 16:43 조회2,49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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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에서 발생하는 혈액과 소변이 들어있던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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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건강검진을 위해 수집된 소변과 혼합‧접촉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이 아닌 경우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 배출시설 유무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