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지 폐기
페이지 정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06-08 조회수 : 2,759회본문
식품회사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실험한 폐배지를 증기멸균하여 일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지?
처리결과
관리자님의 댓글
○ 귀 식품제조회사의 실험실에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 실험 후 발생되는 폐배지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및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사의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배지 등을 포함한 폐기물을 증기멸균 후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대기 등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 미만으로 배출된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 제2조(정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2조(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