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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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7-29 공고번호 : 2020-0672 조회수 : 309회본문
◎ 발제요약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을 위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정기점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등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나.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8)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보고를 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