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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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17-10-17 공고번호 : 대통령령 제28365호 조회수 : 653회본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65호, 2017.10.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이와 연계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부칙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문전문, 신구조문대비표는 조합 홈페이지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메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