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
환경업무 담당자가 환경보전협회에서 들어야할 법정교육 및 교육주기는?
환경업무 담당자가 환경보전협회에서 들어야할 법정교육 및 교육주기는?
2019-06-30
분 야 |
과 정 명 |
교육주기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환경기술인 |
대기환경기술인교육(전문, 일반) |
환경기술인 임명 후 1년 이내 |
신규교육 후 3년마다 |
수질환경기술인교육(전문, 일반) |
소음진동환경기술인교육(일반) |
- |
3년마다 |
폐기물처리 담당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교육 |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법령 위반 시 |
의료폐기물배출자교육 |
폐기물 처리․재활용․ 수집운반업자교육 |
수집운반 :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처리 : 3년
재활용 : 1년 또는 3년 |
개인하수․ 분뇨담당자 |
개인하수․분뇨담당자교육 |
해당분야 최초 채용 후 1년 이내 |
- |
실내공기질 관리자 |
실내공기질관리자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
신규교육 후 3년마다 |
수도시설 관리자 |
건축물관리자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
신규교육 후 5년마다 |
저수조청소업자교육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
환경영향평가사교육 |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특급평가자교육 |
고급평가자교육 |
중급평가자교육 |
초급평가자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