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법적 공제사업 분담금"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한 경우 시도지사(폐기물 허가업무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허기가관 등"이라 한다)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수집운반업체 : 허용보관량(톤) × 고시단가(원) × 법적책임범위(2.0배) × 9%
중간처분업체 : 처리시설능력(톤/일) × 고시단가(원) × 법적처리(보관)기간 5일 ×
법적책임범위(2.0배)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