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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자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감염우려가 없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입니다.질의내용- 요양병원 1,400여개소 중 30% 정도는 병상 수가 150병상 이하로 다중복합시설 등에 입주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 및 보관 장소 별도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일회용 기저귀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종합병원의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환자가 사용한 기저귀를 중환자실 업무 특성상 별도 구분이 어려워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하여 이를 분리하기가 어려워 기존 방식대로 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16 11:59:38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사업장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생활 폐기물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에 관한 문의입니다.배출자는 기저귀를 보관시 보관이시작되는 날부터 15일(냉장보관은 30일)이내 보관 가능하고,수집.운반업자는 별도의 보관창고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있다면 보관창고에 보관기간이 몇일인지알려주세요2020.01.07 17:40:39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6 09:18:21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령 관련 일회용기저귀 배출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항 ~ 20항 관련하여 내원 및 입원한환자(격리의료폐기물)만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감염병 환자(격리의료폐기물)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제외되는 것인지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8 17:09:391. 의료기관 1회용 기저귀 전용봉투 판매처를 알 수 있을까요?2. 의료기관 1회용 기저귀 운송업체는 기존의 지정폐기물 운송업체가 유지 되는지요?일반 사업장 폐기물 운송업체에서 운송 하게 되는지요?3. 배출량 관리를 기존 올바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지요?관리대장을 작성 해야 할까요?배출량을 사업장 일반 생활계 폐기물과 합산 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8 17:08:31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이번에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면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개정 내용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 사항중기존 가)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특별시 광역시 2대) 이상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이상)다) 삭제라) (신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별표5 제3호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 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8 17:07:57노인 요양 시설에서 발생되는 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가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범주에 노인요양병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준하여 일반폐기물(종량제봉투)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24 10:17:42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행정을 보고 있는 병원관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8년 7월 지침이 내려온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은 것이 있기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폐기물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 됨) 요양병원의 특성상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에서는 노인요양 환자들의 기저귀도 의료폐기물로 취급을 하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의 12페이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은 폐기물의 주요 사례의 내용 중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11 16:54:12현재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처리량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불법적인 위탁처리를 거부당하고 있는 민원인 입니다. 이는 감염의 우려가 없는 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지정되어 노인요양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요양병원에서 기저귀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에도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 및 운반업체들이 처리량 초과라는 이유로 위탁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시기는 정하여 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중 기저귀가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13 10:04:15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시설장입니다. 의료용 폐기물에 어르신의 1회용 기저귀도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법 적용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24 11:38:16본원은 척추 관절 중심 의료기관으로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 분리 배출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외래에 있는 화장실이나, 병동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혈액.체액.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기저귀 및 생리대가 배출 됩니다. 이같은 경우 기저귀 및 생리대를 일반의료폐기물로 배출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6-21 11: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