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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봉투형용기 사용의료기관에서 봉투형 용기 사용 관련입니다.현재 본원에서는플라스틱 통에 1) 일반 비닐 봉투와 2) (의료 폐기물) 봉투형 용기를 세팅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림 1 참조)봉투는 2종류 이지만 뚜껑은 한개로 사용 중이며뚜껑을 개봉 하여 (그림 2 참조) 일반쓰레기와 일반의료폐기물을 한꺼번에 폐기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플라스틱 내부에는 격벽이 없는 상황 (커다란 통에 봉투 2개가 들어가 있음) 입니다.여기서1. 뚜껑에 일반쓰레기 , 의료 폐기물이라고 기재를 해야 하는지2. 일반쓰레기 , 의료 폐기물 봉투별로 뚜껑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8 09:45:42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의료기기 관련 업종 종사자로유효기간이 지난 채혈 전용 튜브를 폐기하려는 상황이고'혈액이 담기지 않은 온전한 제조상태의 튜브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습니다.하여 해당 제품들을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023-01-2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신청번호 1AA-2301-0727081)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의료기기 폐기 ” 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8 09:43:43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관리인 문의문1) 기존 기술관리인 선임자(폐기물처리기사)가 퇴직할 경우 해임 및 선임 유예기간?- 자격자를 구인중이나 외진곳이라 인력을 구하기 어려움(타 기술관리인은 변경시 5일 이내 자체선임, 부득한 경우는 30일 유예)문2) 만일에 자격자를 못 구할경우 기술관리대행 가능한 업체에 위탁계약을 해도 되는지요?문3) 기술관리인 선임방법?- 자체 선임하여 환경부에 변경신고 하면 되는지요?- 별도의 선임 양식이 있는지요?2023-01-19○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8 09:42:24격리된 사람에게서 나온 음식물 잔반이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2019-06-22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2 16:44:46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에 담겨있는 것을 상자형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때, 날짜기재는 봉투형 용기에 쓴 날자로 기재하여야 하는지?2019-06-24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8 16:44:02검진센터에서 발생하는 혈액과 소변이 들어있던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2019-06-28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8 16:43:21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애매한것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나요?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하지 않았다면 약품 바이알처럼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나요? 그리고 시약중 휴먼베이스로 만들어진 시약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도 되나요?2. 혈액백의 밀봉된 혈액 분절이 있는 데 혈액이 유출될 위험이 크지 않은데 골판지로 폐기해도 되나요?사진 첨부하였습니다.3. 검사시 사용된 슬라이드의 경우 병리계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4:41안녕하세요.민원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 고막체온계를 사용하여 수시로 근로자들의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일반 사업장에서 체온측정시 발생하는 아래 두가지 폐기물을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1. 일회용 알코올스왑 - 고막체온계 필터 소독 용2. 고막체온계 필터(캡)2020.04.01 12:07:04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3:29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4조 별표5의 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중마. 처리의 경우2)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가)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나)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멸균분쇄시설의 설치시 시간당 처분능력 100kg이상의 시설 한개로 국한되는 것인지 시간당 처분능력 50kg시설 두대를 설치해도 운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간당 50kg처분능력 기계 두대를 설치해도 될때 같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2:31선생님 안녕하세요?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서면질의를 구합니다.배출자인 대형병원의 폐기물 보관창고 지하시설이 협소하여 1톤차량외 대형차량은 진입이 불가합니다.예컨대, 대형병원이라 배출량이 많아 수거방식이 보관창고 지하공간에서 폐기물을 인력이나 손수레로옮겨 1톤차량에 실어 지상으로 운반하여 대형차량인 5톤차량으로 옮겨 실은후 소각업체로 갑니다.배출자 보관창고가 지상에 있어 폐기물 수거가 편리한곳이 있는 반면,보관창고가 지하에 있어서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 1톤차량으로 옮겨서 지상으로 이동하여 다시대형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