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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봉투형용기 사용의료기관에서 봉투형 용기 사용 관련입니다.현재 본원에서는플라스틱 통에 1) 일반 비닐 봉투와 2) (의료 폐기물) 봉투형 용기를 세팅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림 1 참조)봉투는 2종류 이지만 뚜껑은 한개로 사용 중이며뚜껑을 개봉 하여 (그림 2 참조) 일반쓰레기와 일반의료폐기물을 한꺼번에 폐기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플라스틱 내부에는 격벽이 없는 상황 (커다란 통에 봉투 2개가 들어가 있음) 입니다.여기서1. 뚜껑에 일반쓰레기 , 의료 폐기물이라고 기재를 해야 하는지2. 일반쓰레기 , 의료 폐기물 봉투별로 뚜껑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8 09:45:42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의료기기 관련 업종 종사자로유효기간이 지난 채혈 전용 튜브를 폐기하려는 상황이고'혈액이 담기지 않은 온전한 제조상태의 튜브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습니다.하여 해당 제품들을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023-01-2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신청번호 1AA-2301-0727081)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의료기기 폐기 ” 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8 09:43:43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관리인 문의문1) 기존 기술관리인 선임자(폐기물처리기사)가 퇴직할 경우 해임 및 선임 유예기간?- 자격자를 구인중이나 외진곳이라 인력을 구하기 어려움(타 기술관리인은 변경시 5일 이내 자체선임, 부득한 경우는 30일 유예)문2) 만일에 자격자를 못 구할경우 기술관리대행 가능한 업체에 위탁계약을 해도 되는지요?문3) 기술관리인 선임방법?- 자체 선임하여 환경부에 변경신고 하면 되는지요?- 별도의 선임 양식이 있는지요?2023-01-19○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8 09:42:24격리된 사람에게서 나온 음식물 잔반이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2019-06-22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2 16:44:46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에 담겨있는 것을 상자형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때, 날짜기재는 봉투형 용기에 쓴 날자로 기재하여야 하는지?2019-06-24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8 16:44:02검진센터에서 발생하는 혈액과 소변이 들어있던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2019-06-28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8 16:43:21안녕하십니까?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배지의 분류 및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폐배지의 경우 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폐배지를 폐기할 경우 멸균 후 일반소각하면 되는것인 지요?2020.05.18 15:03:50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18 16:41:02제목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매출액 산정 기준 질의2020.5.27. 개정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매출액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을 앞두고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하오니 의견을 참조하여 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2 16:40:12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애매한것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나요?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하지 않았다면 약품 바이알처럼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나요? 그리고 시약중 휴먼베이스로 만들어진 시약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도 되나요?2. 혈액백의 밀봉된 혈액 분절이 있는 데 혈액이 유출될 위험이 크지 않은데 골판지로 폐기해도 되나요?사진 첨부하였습니다.3. 검사시 사용된 슬라이드의 경우 병리계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4:41안녕하세요.민원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 고막체온계를 사용하여 수시로 근로자들의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일반 사업장에서 체온측정시 발생하는 아래 두가지 폐기물을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1. 일회용 알코올스왑 - 고막체온계 필터 소독 용2. 고막체온계 필터(캡)2020.04.01 12:07:04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