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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에서 진료와검진등을 받고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신 환자에 대한 의료폐기물처리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있지만 아무런처치도 하지않고 기저귀만 착용하고 계신 환자에 대해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할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2-28 09:19:33요양병원의 환자분의 대.소변 의 기저귀사용이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5-06 01:01:01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간호사가 직접 갈아주는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진찰, 치료, 시험, 검사)를 받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기저귀, 생리대 등은 일반 의료폐기물입니다. 이렇게 답변에 주셨습니다. 부인과 질환, 비뇨기과 치료로 입원을 한다면, 치료에 따라 발생하는 기저귀, 생리대는 당연히 일반의료폐기물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대퇴골 골절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걷는 것이 힘들어서 침대에서 기저귀에 배뇨를 한다면 이때 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인가요??? 치료는 …
윤여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20 10:00:182014년 11월 에 의료폐기물 분류 관리 방법안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보면 3.일반의료폐기물: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0 일반의료폐기물 -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진료, 진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생리대 -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 처치등의 의료행위와 관련 없이 요양 중인 노인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
윤여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19 12:12:11노인요양병원에 관련하여 기저귀는 의료행위가 있을 때에 의료폐기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양원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요양원도 똑같이 의료행위가 있을때에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천보그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3-15 09:09:48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시행 2019. 11. 22.] [환경부고시 제2019-209호, 2019. 11. 22., 제정]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1제1조(목적)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품질기준 등)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별표 1과 같다.제3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6 16:23:05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입니다.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출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5&seq=7398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1 09:32:39□ 요양병원 105개소 일회용 기저귀를 분석한 결과, □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폐렴구균는 80개소, 폐렴균는 18개소, 녹농)는 19개소의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에서 발견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25 13:04:54환경부에서 제작한 일회용 기저귀 분류방법에 대한 동영상 입니다 기저귀 분류방법은 1분10초 에서 3분45초 사이에 나옵니다 병원등 배출자에 의료폐기물로 배출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실때 홈페이지 내에 민원정보-환경부민원-239번 게시물(기저귀 처리 관련 질의) 와 함께 사용하시면 용의 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4 10:46:01안녕하세요, 의료폐기물공제조합입니다.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의 개편으로, 우리조합은 환경부의 함께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충청권 - 금강유역환경청 11월 20일(수) 14시 2. 수도권 - 여의도산림비전센터 11월 26일(화) 14시 3. 영남권 - 대구지방환경청 12월 3일(화) 14시 4. 호남권 -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12월 5일(금) 14시 이에 세부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으신 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3 09: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