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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물류 폐기물은 냉동보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오픈된 곳이 아니라면 보관 냉장고의 위치는 세척실도 상관없을까요? 2.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을 프린팅 할 수 있는 서식은 따로 없나요? 3. 번외로 의료폐기물배출자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1회에 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장명칭이 바뀜에따라서 재 이수를 해야하는건가요?
allso치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2 12:22:22안녕하세요? 당사는 의료및 약학연구개발업으로 분류된 기업입니다. 의료폐기물이란 의료폐기물배출기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실험시 발생 폐기물을 모두 의료폐기물로 신고하여 처리중입니다. 하지만 일반 세포배양실험에서 발생하는 폐배지가 상당량인데요. 이러한 일반적 생물학 실험에서 발생하는 폐배지류는 의료폐기물인지 아니면 일반폐기물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u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7 12:14:38현재 병원 의료폐기물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노말 수액팩과 앰플통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각 병동별로 일관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액팩을 배출하고 있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 액상이 들어있는 수액팩은 합성수지 용기에, 액상이 들지않은 팩은 골판지 박스에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상이라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흐를 정도의 액체가 있으면 액상이라고 하는데 수액팩에 있는 액체는 시간이 지나도 100%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병동별로 수액을 끝까지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
불곰파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23 13:33:42동물병원에서 사용한 주사기를 바늘이 있는채로 일반쓰레기통에 버리고, 피묻은 장갑,휴지,알콜솜 또한 전부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서 신고를 할까하는데 신고 절차좀 알려주세요.
롤로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11 10:55:16안녕하세요 1. 중환자실 환자들에게서 뽑아낸 가래가 응고하여 젤타입으로 되는데 이건 조직물류(합성수지)로 버려야되는건가요? 2. 사용한 주사바늘에 기본 캡을 씌어 버릴땐 손상성에 버려야하는지, 찔릴위험이 없어서 일반의료폐기물로 버릴면 되는지요? 3. 엠플을 사용할때 따면 그표면은 날카로워지는데 이건 손상성으로 버려야되는지요? 4. 자료실에 '백신 및 항암제, 생화학 치료제의 종류' 자료 중 소독제 항목도 있는데 소독제도 생물화학으로 버려야되는건지요?
폐기물담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09 16:44:28격리중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침은 격리 폐기물통에 함께 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려 일반 폐기물처럼 버려도 되나요?
rok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03 22:41:10안녕하세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학기 졸업논문 대비해 의료폐기물 관련된 주제로 작성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료폐기물 관련하여 여러 정보들을 찾고 있었는데,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한 선에서 답변해주실 수 있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 현황 →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2018년 기준 14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료폐기물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있는 업체는 9개소이며, 제가 찾은 업체와 일부는 동일하지…
아이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6 14:22:55사용하지 않은, 캡에 씌여진 주사침이 expire date가 지나서 폐기하고 싶은데 의료폐기물은 아니지요? 어떻게 폐기하면 될까요?
미래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19 11:31:2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심전도 검사를 할때 알코올 솜으로 환자흉부와 손목 발목을 닦은 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알코올 솜은 체액이나 혈액 등이 묻어 있지 않은데 의료폐기물로 버려야하나요? .. 사용안된 알코올솜도 의료폐기물 인가요 ..?
김아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13 10:56:12환경청 지도점검 과정 중 합성수지 용기 겉면에 배출자, 사용개시일, 수거자 적는란에 수거자가 기입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골판지용기는 주문제작해서 나오는거라 수거자 회사명이 프린팅되어 나오는데 합성수지용기는 주문제작이 아니고 물건을 타 병원에서도 물건을 받아오는거라 수거자에 프린팅 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배출자가 수거자에 회사명을 꼭 기입을 해야한다는 법령이 있나요?? 만약에 기입을 해야된다면 배출부서에서 해야되는지, 환경관리담당자가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량이 한두개도 아닌데,,,,
박태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07 11: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