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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3][환경부령 제 985호, 2022. 5. 3, 타법개정]기정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① ∼ ④(생 략)⑤법 제30조제2항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다만,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1.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38:06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기준을 폐기물처리시설이폐기물매립시설인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를 구분하여 다른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각각2킬로미터 이내, 300미터 이내인 경우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2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34:51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8호, 2021. 6.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의 상한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1.5배 이내에서 2배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제18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33:08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38호, 2020. 12. 8., 일부개정]가.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제4조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함 *①처리시설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있거나 건축예정인 경우,②300m이내에20호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건축예정인 경우나.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제4조제4항)-지자체가 신규 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29:4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1호, 2020. 11. 27., 일부개정]주요 개정내용-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 폐기물 세부분류 등에태양광폐패널,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추가- 설치 및 정기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 검사항목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28:31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83호, 2020. 11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공포, 2020. 11. 27.시행)됨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27:2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7. 22.] [대통령령 제30861호, 2020. 7. 2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제정·개정문】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대통령문재인 (인)2020년 7월 21일국무총리정세균국무위원 환경부 장관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7-21 09:17:45【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이에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처리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9 09:17:5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 2020. 5. 27.,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며,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7 10:00:1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안전화 등 보호 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등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31 09: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