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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시행 2023.3.13][환경부예규 제724호, 2023.3.13.,일부개정]주요개정내용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 시 시설검사 및 확인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구분하여 명시함처리업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미비사항 개정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개정법령 바로 확인하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52:44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2.5.13/환경부고시 제2022-91호, 2022.5.13.,일부개정개정이유- 올바로시스템 운영사용에 관련된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내용의 구체화주요개정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폐기물 배출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절차 규정- 폐기물처리대장의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화에 따른 입력 방법 등을 규정-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인증서 명칭 변경- 수입폐기물 처리 규정 등 고시의 인용 조문 현행화첨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50:55환경부고시 제2022-68호(2022.4.4.)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제개정이유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 규정함◇주요내용가. 배출·수집운반·처리자 등 RFID시스템 사용자의 주요 업무나.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및 인계·인수절차 등다. 장애 발생 시 대체입력 방법*(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종전고시의폐지)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49:49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3호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폐기물관리법」제5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관한 관리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5항)됨에 따라 기존 환경부고시를 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신규 제정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1항~제14항) ○ 소각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2항) ○ 매립시설 설치ㆍ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파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제3~6항) ○ 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정…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48:40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포함되어야 할 사항◇ 환경부고시 제2022-34호◇ 일부개정:2022.2.4.◇시행일:2022.2.4.◇주요내용가. 지역현황나.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다.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라.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마.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라. 기타사항※ 부칙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47:4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9호◇제정:2021.12.15.◇시행일:2021.12.15.◇주요내용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검토 등(제5조~제7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방법 및 통보 등(제8조~제11조)※ 부칙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 10. 16., 일부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제9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46:30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관한 운영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19호◇제정일:2021.10.12.◇시행일:2021.10.12.◇제정이유「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주요내용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기술위원단 구성(제4조~제6조)나. 지정신청 및 평가절차(제7조~제10조)다. 사후관리(제11조~제15조)라. 평가위원 수당 지급 및 재검토기한 등 (제…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45:22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시행2021.7.6][환경부고시제2021-137호,2021.7.6.,일부개정]제개정이유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4호 개정(시행2021.7.6.,법률제17851호,201.1.5.,일부개정)으로 폐기물 처분업자(중간,최종,종합)에게 부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가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 제외)로 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현행 고시를 개정주요내용①고시명수정: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폐기물처리업자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43:47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시행 2021. 2. 17] [환경부고시 제2021-38호, 2021. 2. 17.제정]2020년도 가격변동지수는1.0006으로 하고,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는1.1947로 한다.다만,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를1.0261로 한다.◇제․개정 이유○폐기물부담금 부과시 매년‘부담금 산정지수’갱신·적용-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제3항)○따라서‘20년도 가격변동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42:47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시행2021. 1. 5.] [환경부고시 제2020-296호, 2021. 1. 5.,제정]「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함.◇부칙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2021년1월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3: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