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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서는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이하 “탈지면등”이라 함)를 일반의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08 23:12:17요양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착용하였던 기저귀를 처리할 때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일반 의료폐기물과 함께 위탁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31 09:22:11의료 폐기물 중 손상성 폐기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손상성 폐기물 전용 보관 용기에 내용물을 최대한 채운다음 폐기해야 하나요 ? 아니면 용기의 2/3채운후 폐기하는 등 다른 기준이 있나요 ? 2. 주사침 등 손상성 폐기물 사용이 적어 전용용기에 내용물이 차지 않을 경우 용기 보관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인지 ? 폐기물이 다 찰때까지 몇년이고 보관 했다가 폐기해야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10 17:06:47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구체적 부과 대상 2.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구체적 부과 방법 및 시기 3. 만약, 처분 부담금의 유예, 감면, 면제가 있다면, 대상 및 구체적 조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14 10:16:29본원은 척추 관절 중심 의료기관으로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 분리 배출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외래에 있는 화장실이나, 병동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혈액.체액.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기저귀 및 생리대가 배출 됩니다. 이같은 경우 기저귀 및 생리대를 일반의료폐기물로 배출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6-21 11:10:40폐기물 처리관련 기준및방법 의거, [(격리의료폐기물)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6)에 따라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명확합니다. 의료폐기물 중 위해의료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을 불가피하게 혼합하여 배출시, 예시1) 위해의료폐기물(생물화학) 70% + 일반의료폐기물 30% 혼합되었다면 전용용기에 생물화학이라 표기하나요? 일반의료폐기물로 표기하나요? 예시2) 위해의료폐기물(생물화학) 30% + 일반의료폐기물 70% 혼합되었다면 전용용기에 생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6-08 09:28:25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는 객담(가래)을 진공펌프로 빼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빼낸 객담(객담을 빼내기 위한 증류수 등이 포함된 것)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수구에 버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5-25 09:16:57`17.4.18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관련하여 제18조의2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18조의2 가. 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함 질문1 :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은 무었은지요? - 폐기물 분류코드 등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질문2 : 작성대상에 해당된다면,, 폐기물 원료(염산,황산 등)의 MSDS를 게시·비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폐기물 상태(즉 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5-10 09:16:37본인은한의사입니다. 2016년 12월 27일자로 개원하여 이제 4개월을 갓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 소인으로[2017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본인은 본 공문에 기재된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2009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증은 [제***호]이며 이 당시는타지역에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전화상으로 구청 환경미화과에 질의한 결과, '개폐원으로 이전한 경우는 동일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가 환경부 질의결과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어서…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5-02 09:09:381.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운반 신고를 해서 처리업자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임시보관장 승인을 받은 수집운반업자가 모아놓은 폐기물을 해당 재활용업을 택한자가 임시보관장소로가서 폐기물을 운반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26 09: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