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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4조 별표5의 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중마. 처리의 경우2)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가)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나)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멸균분쇄시설의 설치시 시간당 처분능력 100kg이상의 시설 한개로 국한되는 것인지 시간당 처분능력 50kg시설 두대를 설치해도 운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간당 50kg처분능력 기계 두대를 설치해도 될때 같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2:31안녕하세요.저는 업무적으로 단과대학에서 실험 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의료폐기물 관리와 지정폐기물(화학물질) 관리를 한 곳 또는 한사람이 관리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내부적으로 관리부서가 협의되고 있는 중이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을 찾아봤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0.03.16 09:58:41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1:59선생님 안녕하세요?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서면질의를 구합니다.배출자인 대형병원의 폐기물 보관창고 지하시설이 협소하여 1톤차량외 대형차량은 진입이 불가합니다.예컨대, 대형병원이라 배출량이 많아 수거방식이 보관창고 지하공간에서 폐기물을 인력이나 손수레로옮겨 1톤차량에 실어 지상으로 운반하여 대형차량인 5톤차량으로 옮겨 실은후 소각업체로 갑니다.배출자 보관창고가 지상에 있어 폐기물 수거가 편리한곳이 있는 반면,보관창고가 지하에 있어서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 1톤차량으로 옮겨서 지상으로 이동하여 다시대형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0:23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관련 처리계획 신고가 되어 있고, 당사에 설치된 건조설비에 대해 관할기관이 폐기물 처분시설로 설치신고를 진행하라고 하여, 설치신고되있는 사업장입니다.(폐기물 처분시설은 일반폐기물 처리용이고, 당사는 일반제조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환경부 유선으로는 통화가 어려워 민원질의를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질문.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지정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49:25안녕하세요. 저는 먹는물검사기관 미생물분야 시험원입니다.의료폐기물과 관련하여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66호 <먹는물공정시험기준> 중 총칙 ES 05000.c 5.22 “미생물을 다루는 실험에서 사용된 배지, 기구 등을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미생물을 불활성화 시킨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용용기에 보관하며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 그러면 저희 기관에서 미생물 실험에 사용된 것들을 의료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 건가요?2.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용용기는 어떤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48:472019.12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33page□ 건강검진 폐기물 관련2-1★★★★★★★Q) 일반 외래에 진료를 보고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을 모은 종이컵은 의료폐기물인가요?★★★★★★★Q) 건강검진 중 폐기능 검사 시 사용되는 마우스피스도 의료폐기물에해당되지 않는지?Q) 건강검진 목적으로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시 사용된 침이 묻은방수포나 대변과 같은 분비물이 묻은 다이아패드는 의료폐기물로봐야 하나요?Q)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방문한 사람의 치과 구강검진시 사용되는일회용 설압자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A) ★★★★★★★의료기관 등…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48:09의료폐기물 관련 질문아이가 아파 병원에 방문했는데 구토를 하였고대기 중에 구토를 한 것이라 아이는 아직 어떤 질병에 대해 확진을 받기 전입니다.이때 구토한 것을 치우면서 발생한 휴지등의 쓰레기는 의료폐기물인가요. 일반쓰레기인가요?또한 아이가 장염이나 감기등 확진을 받기 전과 후의 쓰레기 종류가 바뀌나요?2019.12.24 10:54:41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42:41선생님 안녕하세요?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서면질의를 구합니다.배출자인 대형병원의 폐기물 보관창고 지하시설이 협소하여 1톤차량외 대형차량은 진입이 불가합니다.예컨대, 대형병원이라 배출량이 많아 수거방식이 보관창고 지하공간에서 폐기물을 인력이나 손수레로옮겨 1톤차량에 실어 지상으로 운반하여 대형차량인 5톤차량으로 옮겨 실은후 소각업체로 갑니다.배출자 보관창고가 지상에 있어 폐기물 수거가 편리한곳이 있는 반면,보관창고가 지하에 있어서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 1톤차량으로 옮겨서 지상으로 이동하여 다시대형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16 12:01:56안녕하세요. 저는 먹는물검사기관 미생물분야 시험원입니다.의료폐기물과 관련하여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66호 <먹는물공정시험기준> 중 총칙 ES 05000.c 5.22 “미생물을 다루는 실험에서 사용된 배지, 기구 등을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미생물을 불활성화 시킨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용용기에 보관하며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 그러면 저희 기관에서 미생물 실험에 사용된 것들을 의료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 건가요?2.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용용기는 어떤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16 12:01:00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사업장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생활 폐기물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에 관한 문의입니다.배출자는 기저귀를 보관시 보관이시작되는 날부터 15일(냉장보관은 30일)이내 보관 가능하고,수집.운반업자는 별도의 보관창고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있다면 보관창고에 보관기간이 몇일인지알려주세요2020.01.07 17:40:39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6 09: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