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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 폐기물, 혈액오염 폐기물에 대해 질문 하려고 합니다병원에서 발생된 혈액은 조직물류 폐기물로 전용 냉장 보관,1.병동이나 타 부서에서 혈액등 조직물류 폐기물 발생시 전용 창고 가기전 까지 냉장 보관 해야 하나요?혈액오염 폐기물은 폐혈액백, 혈액 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그밖에 혈액이 유출된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2. 헤모박 안에 혈액 체액이 들어있는 경우 조직물류인지. 혈액오염폐기물 분리배출 하여야 하나요?3. 헤모박 안에 혈액 비워져 있다면 일반의료 폐기물로 폐기 해도…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06 09:05:52수고하십니다.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 어쭈어 봅니다.생물화학 합성수지(병, 팩)로 폐기하여야 할 폐기물을 거치대를이용한 봉투형용기에 생물화학 병, 팩을 폐기 후 봉투형용기를 최종적으로 합성수지에 폐기하여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폐화화학치료제 묻은병-봉투형용기 임시폐기- 봉투형용기를 합성수지로 폐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06 09:04:28안녕하십니까?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가래의 경우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고 있는데, 이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에게서 배출된 가래가 아닌 환자에게서 석션 등으로 배출되는 가래와 세척수 등도 의료폐기물로 배출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8 17:10:231) 격리의료 폐기물인 경우 조직물류는 냉동 보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리의료 폐기물의 일반의료폐기물은 상자형(합성수지)에 담아서 상온에 보관해도 상관없는것인가요?2) 격리의료 폐기물의 조직물류도 냉동보관하고 위해의료폐기물의 조직물류도 냉동보관하는데 둘다 냉동보관이므로 같은 냉동고에 함께 보관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8 17:06:06병원 종사자입니다.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18년 7월-ver)에 의하면혈액분비물 등이 묻어있는 진료용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 된다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본원에서 아래와 같은 폐기예정중인 진료재료 용품이 발생했을시 의료폐기물에 해당이 되지않는지요?(체액, 혈액이 묻지 않음)1. 청진기2. 수은이 포함되지 않은 이동식 수동 혈압계3. 수은이 포함되지 않은 산소혼합 공급기4. 자동식 혈압계올바른 폐기물 처리를 하고자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7 10:09:35안녕하세요의료폐기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중환자실 환자들에게서 뽑아낸 가래가 응고하여 젤타입으로 되는데 이건 조직물류(합성수지)로 버려야되는건가요?2. 사용한 주사바늘에 기본 캡을 씌어 버릴땐 손상성에 버려야하는지, 찔릴위험이 없어서 일반의료폐기물로 버릴면 되는지요?3. 엠플을 사용할때 따면 그표면은 날카로워지는데 이건 손상성으로 버려야되는지요?4. CT촬영에 쓰는 조영제와 조영제가 담겨있던 병또는 팩은 어떻게 폐기물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7 10:07:481) 격리의료 폐기물인 경우 조직물류는 냉동 보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리의료 폐기물의 일반의료폐기물은 상자형(합성수지)에 담아서 상온에 보관해도 상관없는것인가요?2) 격리의료 폐기물의 조직물류도 냉동보관하고 위해의료폐기물의 조직물류도 냉동보관하는데 둘다 냉동보관이므로 같은 냉동고에 함께 보관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7 10:06:50안녕하십니까! 요양병원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소각기)설치 관련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하루에 200kg정도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하여 전문수거처리업체에 의탁하여 처리를 하고 있으나 가격상승등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상황 입니다. 몇일전 LKE라는 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소각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업체에 방문하여 소각기 샘플등을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성적서(첨부파일참조)를 확인후 병원에 설치를 생각중입니다.(시간당 25kg 용량)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위LKE업체의 폐기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06 13:56:40안녕하세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환경부 분리배출지침(2018.7) 및 유사민원 (신청번호 1AA-1906-662830)을 통해 이해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수집된 소변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을 위해 수집된 소변과 혼합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음 2.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한 폐활량 검사용 일회용 마우스피스, 검사필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06 13:53:57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폐기물 방치를 막기 위해 처리이행 보증보험이나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처리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중 보험 가입기간이 끝나는 종료일 30일 이전에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변경 가입할 수 있는지요? 가입할 수 있다면 기존 처리이행 보증보험 업체, 관할지자체, 배출자신고 지자체(처리업체 자격 증명을 위해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지자체)에는 각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기존에 가입해 있던 처리이행 보증보험 업체에는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06 13: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