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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보도자료에서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와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들어가는것으로... 일반 여성의 생리용품도 의료폐기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06 13:41:47현재 민원 사례중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좀더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1. 생물화학의료폐기물중에 있어서 항생제를 주입했던 주사기, 주사바늘, 수액팩, 수액줄, 바이알병 등 항생제와 접촉했던 모든 기구들을 생물화학의료폐기물 박스(합성수지)에 보관해야하는지요? 항생제의 잔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접촉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기구들을 생물화학의료폐기물 박스에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1번 질문에 이어서 주사바늘, 깨진 앰플은 손상성이기 때문에 함께 혼합보관한다면 생물화학의료폐기물 박스 겉면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08 17:39:38안녕하세요.치과에서 교정 등을 할때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치아를 본뜬 모형은 의료폐기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이 치아 본뜬 것을 세척하고 그 위에 석고로 다시 모형을 뜨는데 이때 석고의 양이 꽤 많이 나와서요.이 석고가 의료폐기물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일반쓰레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석고는 직접 환자의 치아와 닿지는 않았고 직접닿은 모형을 세척하고 그위에 부은것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08 17:37:56안녕하십니까!요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소변검사 시 사용된 소변컵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였는데, 소변 검사 시 사용하는 검사용 스틱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지?2. 건강검진 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과정의 기능을 검사하는 폐기능검사 시검진자의 입에 물고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의 마우스피스와 필터 일체형인 검사필터는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요? (검진자의 체액(침)이 묻어 나옴)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08 17:36:521.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기준:2018.07)에서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1-7) 일반 외래에 진료를 보고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을 모은 종이컵은 의료폐기물인가요? -> 현재 저의 원내에서는 종합검진실에서 건강검진으로 사용한 소변컵(투명 플라스틱의 얇은 컵)을 진단검사의학과로 보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는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수집된 소변외에 일반 환자의 소변컵도 전부 진단 검사의학과 한곳으로 보관하는데, 만약 종합검진실에서 검진목적으로 수집된 소변컵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5 09:25:15의료페기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근무 중입니다. 어르신들은 당뇨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주일에 한번 당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사 시 평균 14명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검사 시에는 알콜솜, 혈당측정검사지, 체혈침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지 또 소량인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문의사항 1) 알콜솜, 혈당측정검사지, 체혈침은 의료폐기물인가? 일반의료페기물인가? 2) 둘 다 해당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08 09:10:27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보관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의료폐기물 15일, 손상성폐기물 30일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군요. 병의원 신규 개설 및 환자들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전국에 13군데 정도밖에 안되서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소각업체에서도 소각용량에 한계가 있고 소각시설을 증설하려고 해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소각업체에서 영업정지라도 당하게 되면 의료폐기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08 09:06:25의료폐기물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 기존에 배운바로는 병원에서 봉투형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시 처음에 봉투형용기에 폐기물을 투입하는 날짜를 봉투형용기에 적고 추후에 봉투형용기를 골판지형 용기나 합성수지 용기에 옮겨 담을때 옮겨 담은 날짜를 골판지형용기 및 합성수지용기에 적는것으로 업무를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3월 1일에 봉투형용기에 넣고 3월 10일에 골판지형 용기에 넣는다면 골판지형 용기에는 3월 10일을 적어서 보관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염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7 11:02:20인천의 정형외과의원입니다. 골절 및 염좌 환자에게 고정치료 후 제거한 부목(스프린트), 캐스트의.1. 의료 폐기물 해당 여부 2. 의료폐기물이 아닌 단순폐기물이면 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아 부목 및캐스트에 혈액 및 기타 체액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22 15:53:12제가 질의 드릴 내요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 설압자(혀를 누르는 기구)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내용) 1.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방문한 사람의 치과 구강검진시 사용되는 설압자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2. 소아과, 내과 등의 외래 진료를 받기위해 방문한 사람의 진료시 사용되는 설압자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12 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