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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에 위치한 환경보건기술연구원 환경시험실에 근무하는 정 경훈실장이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6호) ES 0500.C 5.22항(첨부파일) " 미생물을 다루는 실험에서 사용된 배지, 기구 등을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미생물을 불활성 시킨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용용기에 보관하여 의료폐기물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의료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관공서에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30 10:00:48기존 요양시설과 계약했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소각로 폭발로 인해 의료폐기물 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해 해결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들도 소각로사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약속 이행이 잘 되지 않아 다른업체를 알아보았는데 업체간에 서로 연락으로 기존업체가 다른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것을 알고 다른업체를 알아봤냐고 하여 연락이 잘 안되고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알아보았다고 전달했는데 8월 중순에 이달까지만 의료폐기물수집운반처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히 다른업체와 계약이 무난할 줄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30 09:56:13안녕하세요 한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감염관리 간호사입니다. 의료폐기물 업체가 줄어들고 의료폐기물처리가 힘들어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시행령 별표 2) 로 알고있어 여자화장실에 의료폐기물 통을 모두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2018년 7월에 발표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의료폐기물 발생 자체가 없을 수 있는 병원 로비, 로비 화장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30 09:47:46충북 청원구에 위치한 이공계 연구소로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일반의료)을 위탁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있는 사례로 인하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용량 과부하를 발생시키고 있음으로 인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니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적정한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23 09:19:09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인정 받은 먹는물검사기관 인데요. 먹는물검사기관으로 분석 및 시험, 정도관리 등에서 세균을 배양한 후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균 배양 후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의료폐기물소각업체에서 소각이 이루어 졌는데.. 소각업체에서 저희 기관이 의료용폐기물 배출기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장이 반입을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검사기관의 의료용 폐기불 발생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지? 미생물 분석 후 발생되는 폐기물(세균 배양…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14 10:39:140. 2017. 5월경 객담이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여 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8. 7. 25.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조직물류폐기물에 객담, 객혈이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 2018. 12. 18.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입법예고시 포함된 객담, 객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0. 병원에서 발생되는 객담과 객혈을 의료폐기물로 계속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31 09:39:25의료폐기물 조직물류(액상), 병리계(고상) 위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4도 이하의 냉장시설에 보관중 입니다. 보관중 가끔씩 한파와 같은 외기의 영향과 냉장설비의 과성능 으로 섭씨0도 이하 영하권에 놓여지게 됩니다.(외기온도 까지 떨어져 보관됨) 이렇게 섭씨0도 이하의 영하의 온도에 보관 하여도 무관한지 질의 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28 13:00:20본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적어봅니다. 메르스 때 격리의료 폐기물 폐기 시 합성수지통 안에 별도의 속지를 넣어 폐기물을 보관하고 배출 시 소독 후 밀봉하고 뚜껑 닫고 보관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에 방식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격리의료폐기물을 계속 위에 방식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04 09:19:26안녕하세요? 1. 생물화학폐기물에 폐항암제가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화학폐기물 중 액상의 폐기용기가 합성수지로 되어있습니다. 폐항암제를 희석하고 투여한 주사바늘인 경우 생물화학폐기물로 같이 버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분리하여 손상성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격리의료폐기물은 합성수지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격리의료 폐기물안에 환자의 주사한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격리의료폐기물로 버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분리하여 손상성 폐기물로 버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04 09:16:39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문의 입니다.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중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기준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위 항목중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1) 시건장치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2) 출입문 개폐를 철저히 하는 정도에서 관리한다 1)과 2) 항목중 어디에 해당하여 관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04 09: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