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 페이지 열람 중
안녕하세요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대학병원 이상은 환경부 소속으로 알고 있어 해당 계시판에 질의 하게되었습니다. 수술실 내 사용하는 기구 중 길이가 긴 guide pin 처리 관련하여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기구는 길이가 40cm 이 넘는 기구이며 끝이 뾰족하여 손상성 폐기물 통에 처리 하여 하나 시판되는 의표폐기물 중 높이가 40cm이 넘는 의료폐기물 용기가 부재하여 처리시 근무자들이 이중조작을하는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입니다. 혹시 좀 더 높이가 높은 의료폐기물 통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1 09:20:34〔별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2. 구조 2.2 상자형 용기 2.2.1.2 합성수지류 용기 (3) 뚜껑은 밀폐될 수 있도록 속뚜껑과 겉뚜껑의 2중 구조로 하거나 겉뚜껑에 실리콘 고무패킹이 부착되어 속뚜껑 기능을 함께 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3)사항에 대한 내용 변경 민원신청을 합니다. - 겉뚜껑에 실리콘 고무패킹이 부착되어 속뚜껑 기능을 함께 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에서 겉뚜껑에 실리콘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는 건에 대하여 2가지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첫번째는 겉뚜껑에 실리콘 고무패킹이 없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1 09:16:21의료폐기물 분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일반의료폐기물 사례 관련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대소변 처리 및 체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회용 비닐장갑에 환자의 체액, 대소변, 혈액 등이 묻지 않은 경우엔 일반 생활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한지요? 또한 치료중인 환자의 대소변, 분비물, 혈액 등이 묻은 기저귀, 거즈, 탈지면, 붕대 등의 경우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저귀, 탈지면, 솜, 거즈, 면봉 등에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 생활쓰레…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6 10:33:21안녕하십니까.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 사용된 주사바늘의 경우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되는데, 'IV용 수액니들(수액환자용 특수니들)'도 손상성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V용 수액니들(수액환자용 특수니들, 젤코)'은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탄력이 있고 휘어지며 링거 투여시 쇠바늘과 함께 혈관을 찔러 자리를 잡으면 쇠바늘은 빼내고 수액니들(젤코)은 혈관에 자리잡은 상태에서 수액니들(젤코)과 수액세트을 연결하여 링거를 투여하게 됩니다. (수액니들 사진은 파일첨부하였습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5 09:30:33최근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18년 7월)에는 거치대는 봉투형 용기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을 하고, 내부를 확인(불투명 재질의 경우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후 소독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황은 봉투형 용기의 거치대는 골판지 상자형 전용용기 업체에서 구입하는 흰색 골판지 박스(아무것도 씌여지지 않음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업체에서는 무지박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다른분의 같은 문의사항 (2015년 9월 15일 같은제목)의 환경부 답변은 아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02 09:40:48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병원입니다. 의료폐기물용 골판지형 박스를 무지박스(골판지형)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지박스는 말 그대로 겉에 아무표시도 아무 글씨도 없는 흰색 박스이고요, 내부에 날짜와 배출기관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주황색 비닐을 깔아 사용하고, 내용물을 버릴땐 무지박스는 그대로 두고, 주황색 비닐만 빼서 의료폐기물박스에 모아 버리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02 09:37:351. 조직물류폐기물 보관냉장고 규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 사용중인 냉장고는 음료용 보관 냉장고이며, 4℃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병원에 문의한 결과 의료용 냉장고를 구비한 병원도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병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페기물 관리 관련하여 의료용 전용 냉장고를 구비하여야 하는건가요? 2. 가끔씩 4℃ 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입출고 시, 냉장고 문을 여닫을 시 등등)반드시 항상 4℃ 이하로만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1 10:35:57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폐기물보관장소 관련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당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계획신고, 보관장 설치 및 적법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폐기물 보관장 공간이 협소하여, 바로 옆 공장(주소는 따로 되어있음. 소유주는 당사이며 건물에 대해서만 임대를 주었습니다)으로 폐기물보관장을 신규 설치 및 적법운영 하고자 합니다. 거리는 현 공장과 옆 공장은 직선거리로 약 1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임대업체(소유주는 당사)의 폐기물과 당사의 폐기물이 정확히 구획, 분리되어 분리 배출 및 적법 운영시 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19 09:42:11안녕하세요? 푸른환경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계획서 변경에 의문 사항이 있어 민원 신청합니다. 저희는 의료페기물 수집운반업체 입니다. 0. 처리업체(소각장)가 법인이면서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는 변동없이 동일한데 오직 상호만 바뀌었습니다. 즉 (주) 한재 에서 (주)ESG 광주 로 바뀌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는 이미 처리업체가 (주)ESG 광주 로 바뀌어져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자(의료기관)들이 폐기물처리계획서 변경을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각 시군 행정에서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하여서 빠른 명확한 답변과 관련법령을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19 09:36:43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소변을 처리 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변기 및 소변기입니다. 대변기, 소변기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세척후 재사용 후 퇴원시 폐기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세척 및 적정한 소독만 한다면 환자의 분변,체액,혈액이 묻어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현재는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소변기의 의료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19 09: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