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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에 수액병,주사앰플등 유리병제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부분이 의료폐기물인지 아니면 재활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활용이면 재활용 봉투에 담아 시군구청에서 수거하도록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20 09:25:491. 지정폐기물의 경우 100% 감면 대상인데 처분부담금 신고서와 감면신청서를 각각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2. 그리고 폐기물의 실적이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산집계가 되고 있는데 향후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신고 절차를 전산으로 연동하여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04 09:23:08자원순환기본법<시행 2018.1.1> 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1. 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이행사항을 2018년도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에 적용 및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현장도 포함하여 적용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지정폐기물의 경우 100퍼센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면대상에 지정폐기물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감면대상에 지정폐기물을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 소각업체가 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증명할 서류가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13 10:09:30폐화학치료제에 기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예로써 질문드리겠습니다. 1. 사용한 부루펜시럽1000ml병(Ibuprofen, 소염진통제)은 어디에 버려야 합니까? 2. 사용한 아목시실린캡슐500mg, 500캡슐 병(Amoxicillin, 항생제)은 어디에 버려야 합니까? 3. 사용한 아토크건조시럽100g병(Formoterol, 기관지확장제)은 어디에 버려야 합니까? 4. 사용한 클래리건조시럽100g병(Clarithromycin, 항생제)은 어디에 버려야 합니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07 10:25:04다음의 의료폐기물이 일반재활용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의료폐기물로써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볍을 부탁드리니다. 1. 링거 수액이 담겼던 병 2. 링거 수액을 담았던 비닐류 3. 링거 수액관 4. 링거 수액 주사바늘 여기서 링거는 어떠한 약품이 들었었는지는 파악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수액의 종류에 따라 의료폐기물 여부가 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기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난 법규가 있으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0:28:48한방의료기관을 운영중입니다의료폐기물 중 생물화학폐기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생제 항암제 화학치료제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위에 해당하는 액체류가 들어있지 않은 다 사용한 빈 공병(바이알 앰플병 등)등이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약제가 담겨있던 빈 병입니다 두번째는 한의원에서는 한약성분으로 만든 약침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약침액이 바이알에 담겨서 나옵니다. 약침액을 다 사용한 빈 공병(바이알)이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침액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화학성분이 아닌 천연한약성분으로…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8 10:27:21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대한 질의 입니다. 1. 폐기물 처분 분담금은 원인자 부담인지, 처리자 부담인지 궁금합니다. 예)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원인자에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에 부담을 하는지. 2. 현재 지자체의 소각장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는데 소각을 하고 남은 잔재물은 지자체의 자체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재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데 이 상황에서 폐기물 처분 분담금은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1 09:10:31의료폐기물이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지와 의료폐기물 소각장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했을 때 REC 적용 가능한가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23 16:39:04원내에서 사용이 끝난 폐기물은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고있는데, 진료실, 처치실에서 사용 중인 의료폐기물 전용 골판지박스와 합성수지 용기 등이 있는 곳에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26 16:48:01저희 회사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생산을 하는 제약회사 입니다. 1. 제약회사 제품의 제조 및 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를 하는 연구소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약회사가 그렇듯이 하나의 건물내에 생산공정과 시험, 연구공정이 별도로 구획이 되어 운영되고있는데 이경우 제품의 제조 및 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배양용기등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폐백신은 의료폐기물 분류 중 생물화학 에 해당되는데, 폐백신의 구체적인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02 10:38:47